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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14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14
공포일
2026.10.14 (제83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항만물류산업과 · 051-773-5774, 577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주체인 시ㆍ도지사도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절차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4곳)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전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후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전

후4. 부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능력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전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후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청등이 정할 수 있다.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전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후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등(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제2항 후단에서 같다)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전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관리청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전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후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전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후③ 관리청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전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관리청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전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후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전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③ 관리청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의3(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전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후④ 관리청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전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후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관리청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4(위약금의 부과)

전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후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관리청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전

후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6.07.13 공포본(2026.07.1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제3조(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정관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2025.5.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4, 2017.12.28, 2024.7.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제6조(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4.7.1>

›제7조(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3.24>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제14조

삭제 <1999.2.8>

›제15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11.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4.6>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15조의2(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2020.7.3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6조

삭제 <1999.6.24>

›제17조

삭제 <1999.6.24>

›제18조

삭제 <1999.6.24>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831호,2026.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의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