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13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13
- 공포일
- 2026.10.13 (제3675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 044-201-3415, 3417, 4543, 481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1곳)
제2조(정의)
전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후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후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
후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전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후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전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후4.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이 경우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지분증권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법인 또는 조합이 설립 중인 경우에는 설립 후 1분기가 경과한 시점을 말한다)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되,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전8.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후8.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 사업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전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후4.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전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후8.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자산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전
후15. 제2조제3항제9호의 증권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신탁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해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공매 등을 통한 매각대금을 그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해당 계약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3조(보고 사항)
전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후
2026.09.15 공포본(2026.09.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7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1.10.21>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6.10.13>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16, 2016.8.11, 2021.2.17, 2026.10.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증권
④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17, 2016.7.19, 2025.11.2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7.10.15>
›제4조
삭제 <2007.10.15>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
›제6조
삭제 <2007.10.15>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3. 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⑤ 삭제 <2015.10.23>
⑥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⑦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2015.12.28>
1. 입찰, 경매, 공매 등 공고를 통하여 일반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리고, 매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경쟁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
⑧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은 "사업대상 부동산"으로, "현물출자자"는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자"로,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본다. <신설 2014.1.16, 2014.10.28>
⑨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6, 2015.10.23, 2016.8.31, 2020.12.8, 2025.11.25>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4.1.16>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요 출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
가. 재무제표
나. 경영실태평가보고서(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개인인 경우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 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⑤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21>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1>
1.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변경되어 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유형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 공유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
3.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이란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무수탁회사"라 한다)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2.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그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21>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주주(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에 따라 감사(監査)가 제한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판매회사ㆍ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이번 개정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014.1.16, 2014.3.24, 2014.12.30, 2015.10.23, 2016.7.19, 2018.11.13, 2020.2.21, 2022.2.17, 2022.5.9, 2025.11.25, 2026.10.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6.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17. 「국가재정법」 별표 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1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9.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20.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24의2.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2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26. 국민연금공단, 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또는 제24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7. 법 제20조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위탁자와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같은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3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6.17, 2013.8.27, 2014.1.16, 2024.2.13>
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7>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그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ㆍ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ㆍ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 등의 배당방법
9. 자산의 투자ㆍ운용의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투자설명서를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설명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투자설명서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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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53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