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13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13
공포일
2026.10.13 (제36752호)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 02-2100-6351
담당 부서 2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2
담당 부서 3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ㆍ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은 청소년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7곳)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전

후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후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2026.09.15 공포본(2026.11.1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이번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2026.10.13>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등"이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2026.10.13>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상 문제 관련 상담ㆍ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협조

12.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살예방 교육 및 사후관리 협조

13. 가족센터등: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조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번 개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10.13>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2025.11.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제9조(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16>

1. 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의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16>

›제10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증권 및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제10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2026.6.16>

›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52호,2026.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