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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 2026.10.13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13
공포일
2026.10.13 (제22072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자치분권지원과 · 044-205-3332
약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전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후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6.09.22 공포본(2027.09.2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0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3381" alt="img162123381" >┌─────────┬────────────────────┐│명칭 │관할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img>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특별시교육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ㆍ조정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사무, 예산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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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