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1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산업통상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12
- 공포일
- 2026.10.12 (제2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 부서
- 자동차과 · 044-203-4325
-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7곳)
조문
전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전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
전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전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후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전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후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전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후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6.08.31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2>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번 개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기준등은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과 태양광자동차의 상용화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에 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8.3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2>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번 개정
①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2>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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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2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