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행정안전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10.08 (제652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공공데이터정책과 · 044-205-2475
- 약칭
-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문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통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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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52호,2026.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