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6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해양수산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6
- 공포일
- 2026.10.06 (제82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 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 - 해양환경정책과 · 051-773-5289, 5290
- 담당 부서 2
- 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 051-773-5283, 5293
- 담당 부서 3
- 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 051-773-5834, 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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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 예방 및 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해양시설의 점검자 및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국제표준서식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2곳)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전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후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전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26.07.13 공포본(2026.07.1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1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이번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2026.10.6>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조
삭제 <2017.9.22>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1.12, 2017.9.22, 2018.5.1, 2021.1.7>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7.9.22, 2021.1.7>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2021.1.7>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삭제 <2017.9.22>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7.9.22, 2018.5.1, 2023.12.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9, 2017.9.22, 2018.5.1>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제7조(정도관리)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9.22, 2018.5.1>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 2012.6.27, 2013.3.24, 2016.12.23, 2017.6.28>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2020.12.4>
3. 삭제<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5.1.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11.29, 2013.3.24, 2017.6.28, 2021.6.30>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2020.12.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3.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11.19, 2015.1.8>
⑤ 영 제32조의2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 삭제 <2020.12.4>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4>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12조
삭제 <2020.12.4>
›제13조
삭제 <2020.12.4>
›제14조
삭제 <2020.12.4>
›제15조
삭제 <2020.12.4>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4.11, 2015.1.8, 2017.6.28, 2018.5.1, 2024.6.28>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7.6.28, 2018.5.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⑦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1.8,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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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829호,2026.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68조에 따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하는 형식승인(수입신고)표에 관하여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