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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 2026.10.1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12
공포일
2026.10.12 (제3279호)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담당 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 02-3480-146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의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 법률에 맞게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함(제17조 및 제26조)

바뀐 조문 (2곳)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전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전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후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2023.08.31 공포본(2023.10.1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담)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2.3>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2.3>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①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및 접수 보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6조(문서의 양식등)

①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7조(문서등의 접수ㆍ처리)

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접수한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이 첨부되어 있어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첨부된 물건에 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전산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은 해당 문서의 여백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접수가 보류되는 문서 등의 처리)

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를 보류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접수보류인(별지 제1호의2서식)을 찍는다. 이 경우 접수보류인을 찍는 위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찍은 접수보류인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와 제출방법을 기입하고, 소장등의 제출과 동시에 구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되, 접수하거나 반환ㆍ폐기하기 전까지 현상 그대로 보관한다.

④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장등의 제출일시 및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여부 및 방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에 기입하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번역문첨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등의 발송)

①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12조(열람ㆍ복사)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

삭제 <2005.1.6>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假出)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이번 개정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10.12>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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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279호,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