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1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12
- 공포일
- 2026.10.12 (제3288호)
-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 담당 부서
- 총무담당관실 · 02-3480-1306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에 재택당직근무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택근무의 적용 근거와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직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제8조 단서 신설)
○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당직 전화를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 재택당직을 숙직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제10조의2제1항)
바뀐 조문 (6곳)
제3조(당직의 구분)
전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후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전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전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후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전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후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전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후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전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후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026.01.29 공포본(2026.01.2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
›제3조(당직의 구분)이번 개정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10.12>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28>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4, 2026.1.29>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다만, 시ㆍ군 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은 당직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30>
③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30>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23.2.24>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5.6.28>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이번 개정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0.12>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0.12>
›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제8조(당직실의 위치)이번 개정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29, 2026.10.12>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이번 개정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10.12>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직렬의 직원수가 부족하고, 해당 법원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3.6.1, 1993.9.8, 1995.8.30, 2002.3.22, 2026.1.29>
②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1995.8.30, 2026.1.29>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6.1.29>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9>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이번 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2>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②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1조(당직책임자)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6, 2011.5.27, 2026.1.29>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법관 당직근무의 보조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7.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9>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26.1.29>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2026.1.29>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2023.2.24, 2023.8.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2000.2.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문서접수인(고무인),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
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법원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법원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③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2.26, 2016.11.1, 2023.2.24>
›제15조(당직사령)
①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3.6.1>
②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서울시내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6.3.23, 2019.6.4>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 <개정 1983.6.1>
②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89.6.29, 2000.2.26>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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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288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