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 · 2026.10.1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12
- 공포일
- 2026.10.12 (제3285호)
- 소관부처
- 법원행정처
- 담당 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02-3480-146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등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및 공소청 체제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감치재판 관계서류의 송부ㆍ편철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구를 검사와 수사기관 일반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기관 체계 변경을 고려하여 "경찰서등"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제25조제3항 및 제4항)
바뀐 조문 (2곳)
제25조(사건기록등)
전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후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사건기록등)
전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후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2021.01.29 공포본(2021.01.2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5.4>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개정 1988.5.4>
›제4조(신속한 재판)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제5조(구속)
①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제9조(불처벌의 결정)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제11조(재판서등)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ㆍ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항고)
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
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2.8.26>
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94.11.28>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4.11.28>
›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5.4,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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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285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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