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행정안전부령
- 개정 종류
- 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651호)
- 소관부처
- 중대범죄수사청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02-26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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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하는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안 제10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입건전조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 사유로 정함.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절차 등(안 제27조)
수사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사건기록에 기재하도록 함.
다.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 및 절차(안 제37조 및 제38조)
1)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경우 공소청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집행 방법을 정함.
2)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 등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방법 및 집행 결과 보고ㆍ통보 절차(안 제79조 및 제82조)
1) 수사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서식과 집행조서 및 집행 결과에 관한 서식을 정함.
2) 수사관이 다른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종결한 경우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이송한 수사관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수사종결 및 사건의 송치ㆍ불송치 결정(안 제91조,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
1) 공소청송치ㆍ법원송치 결정을 포함한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함.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3)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안 제121조)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함.
조문 (133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이번 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이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로서 수사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제3조(사건의 단위)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6조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피의자가 1명인 사건으로 수리하되, 피의자의 수가 2명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 사법경찰관등 또는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사사건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되는 등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사건의 인계)이번 개정
수사관의 전보 등으로 수사사건 및 입건전조사사건과 기록 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이번 개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의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가 필요한 사건(이하 "입건전조사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한다.
1.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접수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로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97조의5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통보한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따라 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범죄에 관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신고 또는 제보,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피혐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전조사사건 수리서에 제1항에 따라 입력한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하고, 입건전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입건전조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이번 개정
① 수사관은 입건전조사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불입건
가. 입건전조사 종결
1) 혐의없음: 제9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죄가안됨: 제9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권없음: 제9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원인등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성명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9)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1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11)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공소청에 이첩한다.
12)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공람 후 종결 처리 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3) 1)부터 12)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전조사사건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불입건 결정서
6. 그 밖의 서류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이송 절차에 관하여는 제10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입건전조사사건"으로 본다.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등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혐의의 내용ㆍ동기, 피혐의자와 진정인등ㆍ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2항에 따른 통지로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ㆍ불이익이나 보복범죄ㆍ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ㆍ경위, 진정인등 또는 피해자의 의사,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이번 개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제6조제1호에 따라 진정인등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공수처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직접 또는 검사의 요구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하며, 제11조제1항ㆍ제4항에서 같다)한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서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에서 제103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6.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라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요청한 경우
9.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사건을 이송한 관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한 군검사를 말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ㆍ이첩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송치서를 말한다), 불송치 결정 사건 재기서 또는 제10조제8호에 따른 수사 요청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이송 등을 한 관서(이하 "이송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송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사의 원칙)이번 개정
① 수사관은 피의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수사기밀의 유지 등 법 제198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이번 개정
①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訊問)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서 등의 작성 없이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⑧ 수사관은 제6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제7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⑨ 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사관의 회피)이번 개정
수사관은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1. 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이번 개정
① 수사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 및 수사준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② 법 제197조의3제9항 본문 및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제신청권의 안내 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안내 확인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고소인등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신청권 안내서에 따른다.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1.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날
2. 제1호의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편철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이번 개정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소속 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이번 개정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이번 개정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제20조(출석요구)이번 개정
①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의 방법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출석요구를 한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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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51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
2. 제29조
3. 제91조제3항
4. 제94조제3항
제2조(수사사건 수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