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5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41곳)
조문
전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후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전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후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전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후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확인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전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형집행구신)
전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후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공소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전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후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전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후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형수의 이송)
전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전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후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전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전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전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후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전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전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후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전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수사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확인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전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사형의 집행정지)
전③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후③검사는 다른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전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전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후④ 소속 공소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23.08.21 공포본(2023.08.2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9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3.8.21>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7>
›제4조(형집행지휘서)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이번 개정
①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확인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ㆍ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형판결 확정보고등)이번 개정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2026.10.1>
1. 피고인의 인적사항
2. 죄명
3. 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ㆍ선고법원ㆍ형명ㆍ형기)
4.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②검사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형집행구신)이번 개정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공소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2026.10.1>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 소송기록
2. 판결서등본 1통
3. 가족관계등록부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 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③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ㆍ재심청구ㆍ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후 6월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이번 개정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1조(사형수의 이송)이번 개정
①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이번 개정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3조(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이번 개정
①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ㆍ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이번 개정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①2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②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①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의 상소제기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④재심ㆍ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⑥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 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이번 개정
①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2026.10.1>
②제1항의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ㆍ소재확인보고서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③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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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5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