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54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등 압수물의 처분 시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것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압수물 처분 시 지휘 절차를 의견 청취 절차로 정비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압수물 처리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48곳)
조문
전검찰압수물사무규칙
후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후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전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후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전②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후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공소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전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후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전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후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공소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전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후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소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전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후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전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후3. 사건을 다른 공소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ㆍ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전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후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전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후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전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후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공소청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공소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공소청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전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후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전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후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 공소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전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후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 공소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소유권포기)
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후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소유권포기)
전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후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3조(환부의 촉탁)
전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후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공소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2024.05.14 공포본(2024.05.1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93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3.7.28, 2008.1.7, 2021.1.1, 2024.5.14, 2026.10.1>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제3조(주의의무)
①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ㆍ훼손ㆍ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
›제4조(압수물의 수리)이번 개정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등에서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하려는 경우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과 그 압수물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에 관한 의견제시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3.7.28, 202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검사가 이미 수리되었던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했다가 재송부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1>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이번 개정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를 제외하고 같다)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소청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공소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2008.1.7, 2026.10.1>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제6조(압수표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에 압수물의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압수물의 감량ㆍ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1.1.1>
›제9조(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이번 개정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환가대금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 등을 적어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공소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일 때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ㆍ사건번호ㆍ피의자성명 및 죄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ㆍ외국환ㆍ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종류ㆍ수량ㆍ총금액ㆍ증제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제10조(특수압수물)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수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ㆍ압수물봉투ㆍ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ㆍ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이번 개정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소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이번 개정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공소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5조(압수물 보관)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영치절차)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17, 2003.7.28>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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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5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