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5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63곳)

조문

전검찰보존사무규칙

후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가.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후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소 제기,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전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후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같다)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조(정의)

전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후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후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제2조(정의)

전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후

제2조(정의)

전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후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제2조(정의)

전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후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제2조(정의)

전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후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제2조(정의)

전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후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제2조(정의)

전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 및 전자재판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전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후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전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후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ㆍ조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8.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후8.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전

후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

후3. 전자기록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전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후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전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후②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전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후1.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024.09.11 공포본(2024.09.1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7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2016.10.19, 2021.1.1, 2023.8.21, 2024.9.11, 2026.10.1>

1.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 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소 제기, 재판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같다)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법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 및 전자재판서를 말한다.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사건, 내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ㆍ조사(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건 및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전자기록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8.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9.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이란 전자기록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번 개정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사건기록

나. 재판서

다. 그 밖의 문서

2.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3. 전자기록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이번 개정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2026.10.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2026.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2026.10.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공소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2026.10.1>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및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20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③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1.6.24, 2021.1.1>

›제8조(보존기간)이번 개정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2021.1.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2026.10.1>

›제9조(보존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연월일ㆍ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ㆍ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2.2.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다음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1>

›제9조의2(전자기록의 보존)이번 개정

① 확정된 전자기록은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존기간)이번 개정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2026.10.1>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3.12.10, 2022.2.7>

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12.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제11조(보존절차)

①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21.1.1>

③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이번 개정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2026.10.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제12조(합철보존)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6.5.1, 2021.1.1>

②불기소결정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1.1.1>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사건기록의 관련사건에 관한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불기소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신설 2021.1.1>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존기록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5.1, 2022.2.7>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이번 개정

송치결정서(「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3.8.21, 2024.9.11, 2026.10.1>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이번 개정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제16조(보존기간)이번 개정

①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③ 시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시정사건기록"이라 한다)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 2026.10.1>

›제17조(보존절차)이번 개정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1.1.1,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2.2.7,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2026.10.1>

⑤ 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설 2021.1.1, 2026.10.1>

›제17조의2(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이번 개정

①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 또는 기록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소속 공소청의 장은 중요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의 보존기간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57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기록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청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은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지청이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