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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2 (제64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법무담당관실 · 044-205-148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곳)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전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전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후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ㆍ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025.12.31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을 "중대범죄수사ㆍ경찰"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5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이번 개정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2>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중대범죄수사ㆍ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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