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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62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공공형사과 · 02-2110-328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5곳)

제2조(정의)

전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후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제27조(사안송치)

전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후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전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①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전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후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구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후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후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후4. 집행원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후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공소청에 한정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후②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공소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후③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공소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보낸 훈련ㆍ통첩ㆍ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전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후④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안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전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후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①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서 보관ㆍ보존한다.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전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후②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 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에 이송해야 한다.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전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 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후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공소청은 이송한 공소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2022.02.07 공포본(2022.02.0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관할공소청장"이란 관할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 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출소통보)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①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①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①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ㆍ인명 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②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ㆍ제48조ㆍ제50조와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인지)

①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요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참고인의 진술)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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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6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