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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6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전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전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전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공소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4.07.30 공포본(2024.07.3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이번 개정

①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이번 개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4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출석한 공판정에서는 검사에게 구두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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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6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