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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전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70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기획과 · 02-2110-3545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ㆍ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방식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6706호, 2026. 9. 29.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개시부터 사건송치까지의 절차, 검사의 지도ㆍ조언 절차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문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88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도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이 없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입건 전 조사)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이번 개정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하여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②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공급능력이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자원을 개발한다.

③ 공소청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지원한다.

④ 공소청은 법무연수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인지)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수사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될 법조문을 적어야 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사건기록의 관리)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법에 따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제외한다)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변사자의 검시)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제2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검시할 때의 주의사항)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ㆍ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잠재지문과 변사자의 지문을 주의하여 채취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검시의 참여)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공무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검시)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12조(수사개시 통보)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범죄통계원표 등)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제15조(자료의 요청)이번 개정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조언의 요청)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도ㆍ조언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에 따른다.

›제17조(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ㆍ조언)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지도ㆍ조언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도ㆍ조언서에 따른다.

›제18조(지도ㆍ조언의 기한 준수 등)이번 개정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에 따른다.

›제19조(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이번 개정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지도ㆍ조언요청서, 지도ㆍ조언서 등 지도ㆍ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에 기재하고, 해당 의견서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1. 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2. 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3.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제20조(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이번 개정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사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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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70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