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667호)
- 소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담당 부서
- 법제과 - 법령 제개정 · 02-3294-8400
- 담당 부서 2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 02-3294-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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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투표용지 인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및 추가 개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 규정 신설 (제71조의2 신설).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함.
나. 투표용지 추가 송부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4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할 수 있음.
다. 투표용지 추가 인쇄 근거 규정 신설 (제71조의5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
라.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근거ㆍ용도 규정 신설 (제74조의2 신설).
투표용지 모형 공고, 투표지분류기의 운용 및 투표용지 검수 등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번호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음.
마. 추가 개표 근거 규정 신설 (제99조의2 신설).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개표 종료 후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음.
바. 개표록등 정정 근거 규정 신설 (제106조의2 신설).
각급위원회는 선거쟁송의 절차에 따른 재검표 실시, 추가 개표 실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대한 착오 발견으로 인하여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변경된 경우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바뀐 조문 (10곳)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전④ 삭제
후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전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후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선거인수(제2조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예상선거인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수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수”라 한다)에서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자수를 뺀 수 이상으로 정하되, 선거인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인쇄매수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매수)
전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후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산정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3(투표용지 인쇄시기)
전
후제71조의3(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전
후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전
후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전
후제74조의2(무번호 투표용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이하 “무번호 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1. 법 제152조에 따른 투표용지 모형 공고2. 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ㆍ정당별로 구분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의 운용3. 투표용지 인쇄 후 검수 등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교체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오ㆍ훼손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교체된 투표용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상황을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무번호 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예상 사용 수량을 고려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④ 무번호 투표용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9조의2(추가 개표)
전
후제99조의2(추가 개표)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5조에 따라 개표가 끝난 후에 개표하지 못한 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해당 투표지의 매수 및 투표지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후 10일까지 해당 투표지를 추가로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표를 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초 선거 당시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으로 하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추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 이상 6인 이하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추가 개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구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전
후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2.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④ 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전⑥ 삭제
후⑥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시ㆍ도위원회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제71조의2제1항 및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받아 정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산정한 인쇄매수를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인쇄매수 산정내역을 보고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026.07.20 공포본(2026.07.2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7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이번 개정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09.2.19, 2020.1.17, 2022.1.26>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예상선거인수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마)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7, 2023.7.31>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4.6>
1. 중앙위원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2. 시ㆍ도위원회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3. 구ㆍ시ㆍ군위원회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④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6>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4.6>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2018.4.6>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17, 2017.2.24, 2018.4.6>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4.3.12>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5.8.13, 2021.10.22, 2022.1.26>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2.3.21, 2004.3.12, 2005.8.4>
⑤ 삭제 <2005.8.4>
⑥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13, 2019.1.25>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8.4>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21.10.22>
③ 삭제 <2005.8.4>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개정 2005.8.4, 2006.3.2>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부재선거일과 법 제36조에 따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일부재선거의 선거일 또는 재투표의 투표일 전 19일(대통령선거는 2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1.7.28>
›제10조(명부작성)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2015.8.13>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2018.4.6>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5.8.13>
④ 삭제 <2021.10.22>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9.2.19>
›제10조의2
삭제 <2022.1.26>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 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시밀리 번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7.1.23, 2018.4.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를 포함한다)
2. 선박 소유자(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 출항 및 귀항 일자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선거일 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②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③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개정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2015.8.13>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이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12.6.25, 2014.1.17>
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12.24>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2012.6.25, 2014.1.17>
⑦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2012.6.25, 2014.1.17>
⑧ 제3항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적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신고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⑨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팩시밀리로 신고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라 한다)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 또는 선상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9.2.19, 2014.1.17, 2015.8.13>
⑩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한다. <신설 2012.6.25, 2014.1.17,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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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67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