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국방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1226호)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 부서
- 군사법정책담당관 · 02-748-68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2곳)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전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후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공소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전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후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전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후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전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후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 송부,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 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전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후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전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후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전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후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군검사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76조(촉탁수리)
전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후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6조(촉탁수리)
전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후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77조(환부수탁)
전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후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77조(환부수탁)
전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후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공소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공소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전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후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2023.01.11 공포본(2023.01.1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91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4. "압제번호"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 "일반압수물"이란 특수압수물 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7. "증제번호"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제3조(주의사항)
① 압수물을 다루는 군검찰부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그 압수물을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이번 개정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공소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ㆍ변질 또는 부피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사건송치 전에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3.1.11>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제10조(특수압수물)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 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 압수금 봉투 또는 압수물 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제1항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제16조(영치절차)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물 대장에 그 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환가대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송금 통지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제4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226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