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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2 (제120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아동정책과 - 총괄 · 044-202-3415, 3416
담당 부서 2
아동보호자립과 - 아동복지시설 · 044-202-3432, 3437
담당 부서 3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 044-202-3381, 338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발신란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4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6.8.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제4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입소 의뢰)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입원 등의 의뢰)

① 영 제17조에 따른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 대상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발급하여 제1항의 입소신청서와 함께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일시 보호의 의뢰)

영 제19조에 따른 일시 보호 의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의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2. 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의 예상기간 등 보호계획

3. 해당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30, 2026.5.12>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보호기간의 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8.3.19, 2022.6.22>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2.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ㆍ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이 대리 제출한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대리 제출한 친족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