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국방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1228호)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 부서
- 군사법정책담당관 · 02-748-68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곳)
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전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轉役)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후제36조(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다른 군검찰부 관할로 전출되거나 전역(轉役)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의 검사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벌과금 등 원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2023.04.27 공포본(2023.04.2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제4조(사무연도)
벌과금 등에 관한 사무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으면 판결결과 통지표, 약식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謄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 등 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으면 1명의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는 다른 벌과금 등 원표에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④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산입(算入)할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에서 산입할 구금일수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액 란에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⑥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 등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확정된 심급에 따라 "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심 보통검찰부의 가납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 보통검찰부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수사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①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벌과금 등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검찰서기는 매월 벌과금 등의 집행실적을 소속 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납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벌과금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7조(체납처분)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③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 중 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촉탁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군검사는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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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22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