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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2 (제1231호)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 부서
인력정책과-총괄 · 02-748-5137
담당 부서 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총괄 · 042-481-2641
담당 부서 3
병역판정검사과-병역판정검사 · 042-481-296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 문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란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국방보안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쪽의 신원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란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17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0.23>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제5조

삭제 <1999.4.1>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5.7.7>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4, 2014.11.7>

1. 신청인의 신분증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6.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1.8.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ㆍ제적ㆍ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2.1, 2022.2.9, 2025.7.7>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병역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역증(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역증을 말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신청인의 신분증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6.30>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제10조

삭제 <2004.5.29>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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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231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