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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71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기획과 · 02-2110-3545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무 중 지켜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55곳)

조문

전인권보호수사규칙

후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전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후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소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전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후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전제5조(공정한 수사)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후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전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후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전제6조(수사의 비례성)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후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전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전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②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후

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전제9조(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검사는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후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공소청 직원의 의무)

전제10조(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수사업무종사자는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후제10조(공소청 직원의 의무) 공소청 직원은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전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검찰청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후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전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후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공소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전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가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전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후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전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후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전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후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전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후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전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후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전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후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2026.02.09 공포본(2026.02.0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81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이번 개정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소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10.1>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이번 개정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삭제 <2026.10.1>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이번 개정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6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이번 개정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8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이번 개정

검사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0조(공소청 직원의 의무)이번 개정

공소청 직원은 이 규칙에서 검사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이번 개정

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공소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2조(적용 범위)이번 개정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제13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14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15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16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이번 개정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이번 개정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제19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이번 개정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벌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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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7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