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행정안전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649호)
- 소관부처
- 경찰청
- 담당 부서
- 수사기획담당관 · 02-3150-1696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바뀐 조문 (59곳)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전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생 략)
후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전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전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후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전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전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후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전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전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④ 사법경찰관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전
후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전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후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제31조(사체의 인도)
전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후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전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8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후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전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후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
전
후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의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43조(영상녹화)
전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후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제43조(영상녹화)
전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후
제43조(영상녹화)
전④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후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43조(영상녹화)
전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후
제43조(영상녹화)
전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후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전
후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①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를 요청한 취지, 제시할 의견,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의 내용 및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에게 출석, 화상, 전화 또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제시의 쟁점이나 의견제시의 방법ㆍ시기 등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에 따른다.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전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후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2026.06.30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2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3조(협력의 방식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의 요청ㆍ요구ㆍ신청 등(이하 "협력요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협력요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사 현장에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경우 등 제2항의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협력요청등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에게 협력요청등을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로부터 기간이 정해진 협력요청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시찰조회 요청 사유 및 직무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 사법경찰관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상, 전화,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그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이번 개정
① 사건기록담당직원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로부터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됐는지 및 검사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검사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기록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요구ㆍ요청 등을 받거나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반환받아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에 접수일시, 검사 또는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서명을 기재한다. <개정 2025.10.2, 2026.10.2>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5.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5.24,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직무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된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2.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심사관)
① 경찰청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4, 2024.5.24, 2025.10.2>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건전조사 사건의 분류, 수리 및 조사의 진행과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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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49호,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