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59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ㆍ기록의 수리ㆍ접수 및 결정ㆍ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630곳)
조문
전검찰사건사무규칙
후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전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후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전
후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3(전자서명)
전
후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후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후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후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후5.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전
후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전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후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전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후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1. 체포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전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후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전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후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전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후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전
후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전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후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전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후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2026.06.30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50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이번 개정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의2(절차의 전자적 처리)이번 개정
①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 보존 및 유통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전자적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접수, 발송 등에 관한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대장, 사건부, 청구부, 처리부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의3(전자서명)이번 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이번 개정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1>
1. 삭제<2026.10.1>
2. 삭제<2026.10.1>
3. 삭제<2026.10.1>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등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포함한다. 이하 제103조제8항, 제4편 제목, 제244조 전단 및 제248조제4항을 제외하고 같다]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8.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9. 검사가 법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 등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 또는 요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개정 2021.9.24, 2023.7.11, 2025.6.4, 2026.6.30, 2026.10.1>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의2. 법 제21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대한 보전요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
가.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 신청
나.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다.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같은 항 전단의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 승인 요청
라.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전요청 취소 신청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사후허가 또는 기간연장
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나.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같은 법 제2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연장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이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이라 한다)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법경찰관등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6.10.1>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8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 삭제 <2026.10.1>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개정 2026.10.1>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개정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 또는 요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6.6.30, 2026.10.1>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이번 개정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이번 개정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13조(피의자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사건 처리의 원칙)이번 개정
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강제수사가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 등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 등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5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이번 개정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이번 개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18조이번 개정
삭제 <2026.10.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59호,2026.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