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국방부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1229호)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 부서
- 군사법정책담당관 · 02-748-68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전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후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2023.01.03 공포본(2023.01.0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조(「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3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보존"이란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이란 여러 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모아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종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8. "종결구분"이란 군 형사사건기록을 종결 사유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이번 개정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2026.10.2>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제7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법」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23.1.3>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8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제9조(보존기간)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1. 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제10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합철 보존)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15조(보존기간)
① 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영상녹화물을 봉인(封印)하여 보존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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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