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고용노동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484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 부서
-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 약칭
-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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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렬 명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문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군인"을 "군인 등"으로, "검찰, 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4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5>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5(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2제4항 및 제5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각각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1>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강사가 해당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삭제 <2022.7.12>
›제7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3.12.26>
›제7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제7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2.30>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제7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
① 공단이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지원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에서 같다)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ㆍ지원 반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2.7.1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제8조의2(지원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의3(시정요구)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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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484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