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국방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2 (제1227호)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 부서
- 군사법정책담당관 · 02-748-68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곳)
제64조(사건송치 등)
전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2023.06.28 공포본(2023.06.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6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을 그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의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하여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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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22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