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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36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치료처우과 · 02-2110-3079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바뀐 조문 (2곳)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전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전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022.07.04 공포본(2022.07.0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자료

4.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倂合審理)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

›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이번 개정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집행지휘)

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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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3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