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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1 (제1134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치료처우과 · 02-2110-3079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바뀐 조문 (14곳)

제6조(송치서류)

전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후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송치서류)

전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전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전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전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후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전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전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전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후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전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후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공소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공소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의 촉탁)

전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후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전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후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공소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전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후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전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전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후제39조(「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치료감호대상사건이나 치료감호사안의 조사ㆍ보고 및 집행의 절차와 서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공소청보고사무규칙」을 준용한다.

2024.05.21 공포본(2024.05.2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삭제 <2008.12.12>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 변호인 선임서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刑名), 형기(刑期)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송치서류)이번 개정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소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 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이번 개정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이번 개정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이번 개정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6.10.1>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ㆍ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2026.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설 2023.5.4, 2026.10.1>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지휘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5.4>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서약서)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영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4조(청원함 설치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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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3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