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32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보호관찰과 · 02-2110-3789
- 약칭
-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개정 문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중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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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8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 영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분야ㆍ교과목 및 교육 강사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기 전에 임용전 교육 등을 통해 별표 1의 공통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의 분야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은 법무연수원 등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외 보호관찰소 직무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위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삭제 <2009.11.27>
④ 삭제 <2009.11.27>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1의2.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 지원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기간은 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7>
③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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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3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