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6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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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문안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규격의 제작 양식란 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표 장식의 제작 양식란 제3호 본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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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6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