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무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10.01 (제114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법무과 · 02-2110-31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2조(정원)
전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후제2조(정원)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검찰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지방검찰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지방검찰청에 예치할 수 있다.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 지방공소청에 예치할 수 있다.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전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후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2010.02.05 공포본(2010.02.0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제2조(정원)이번 개정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이번 개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할 수 있고, 신원보증금 납부의무자와 소속 지방공소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또는 신원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비용의 납부의무불이행시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속 지방공소청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신원보증금을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공고비용의 납부통지를 받고도 7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이번 개정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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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4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