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30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30
- 공포일
- 2026.09.30 (제36734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담당 부서
-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4333, 433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2조의2(탄력세율)
전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후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64개)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2014.2.21, 2016.3.25, 2024.5.7>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7. "공예창작품"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1999.12.3>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제2조의2(탄력세율)이번 개정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 2026.4.30, 2026.6.30, 2026.7.30, 2026.8.18, 2026.9.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삭제<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삭제<2025.2.28>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삭제 <2025.2.28>
③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조의3
삭제 <1999.12.3>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별표 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5>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제4조의2
삭제 <2007.2.28>
›제5조
삭제 <2017.2.7>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30, 2023.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 소재지
3. 제조 폐지 연월일
4.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5.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6. 신청 사유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보전 또는 단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12.3>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23.2.28>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3.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5.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 환가된 때의 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반출되었거나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수탁가공(위탁자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가. 위탁자가 생산할 물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해당 물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다.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판매가격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출하는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5>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05315" alt="img138305315" >┌───────────────────────────────────┐│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img>
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 공임
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재료 구입가격
나. 관세
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 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2.2.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전체 홀 수 ││ │└─────────────────────────────┘</img>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2.2.2>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2.2.2>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소재지
3. 구입연월일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용도 및 사용장소
3. 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3.2.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19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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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34호,2026.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