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행정안전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9.29 (제64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044-205-143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보임 근거, 하부조직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바뀐 조문 (87곳)
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
후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운영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밑에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을 두되,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관리원”이라 한다)에 기획전략과ㆍ정보자원관리과ㆍ사이버장애지원단ㆍ클라우드협력팀ㆍ운영총괄과ㆍ사이버안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ㆍ보안통신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ㆍ사이버안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ㆍ보안통신과장 및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이버장애지원단장 및 클라우드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④ 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1.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계획ㆍ매뉴얼 수립2.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등 진행 현황 파악 및 상황 공유 체계 마련3.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종합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방향 설정4.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5. 범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사례 관리 및 환류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7. 통합자료분석시스템(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8. 통합관제ㆍ서비스데스크 등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9. 종합상황실 운영 지침 수립⑤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2. 관리원 소관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관리원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4. 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 및 그 밖의 인사사무5. 관리원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6. 관리원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7. 관리원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8. 관리원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9. 관리원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10. 관리원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11. 관리원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12.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ㆍ통계 관리의 총괄13. 관리원 본원 구내식당ㆍ의무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14. 그 밖에 관리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⑥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신규ㆍ노후 전산장비 통합예산 편성 및 확보2. 정보자산 관리 지침의 수립 및 시행3. 정보자산 사용현황의 분석ㆍ진단 및 개선4. 정보자원 기술기준 수립 및 검증 시행5. 관리원 내 최신 기술 검토ㆍ도입 및 산학연, 중소기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6. 관리원 기능연속성 기본계획 및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ㆍ관리7. 관리원 재해복구 체계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신기술 발굴 및 도입에 관한 사항9.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자원풀 설계 기준 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0.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 개선에 관한 사항11.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 수립12.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 및 지원13.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설계기준의 수립14. 관리원에 입주(입주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ㆍ감리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⑦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기본계획 수립ㆍ성과분석 및 적용업무 발굴ㆍ확산2.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 등 분석ㆍ진단ㆍ개선추진, 운영예산 확보 및 사업발주ㆍ관리3. 관리원 소관 공통행정서비스 민원, 국회, 검찰청, 경찰청 등 요구자료 제공 지원4.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5.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결과 종합분석 및 환류 등 기술지원 수행6.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및 매뉴얼 제정ㆍ개정⑧ 클라우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련 운영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2.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운영 정책 수립3.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선정 및 관리4.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운영모델 마련5. 통합관리형 민간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자(MSP) 통합 계약 및 운영6.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인공지능(AI)ㆍ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보안인증 관련 사항⑨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의 총괄ㆍ조정2.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3. 관리원 본원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4. 관리원 본원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5. 관리원 본원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7. 관리원 본원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8. 관리원 본원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9. 관리원 본원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10. 관리원 본원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11. 관리원 본원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12. 소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13.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지침 및 표준운영절차서 제정ㆍ개정14.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구축ㆍ운영15. 관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16. 관리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표준화ㆍ체계화17. 관리원 본원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18. 관리원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표준안 마련⑩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2.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3.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4. 인공지능 기반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5. 관리원 통합 정보보호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6. 관리원 본원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7. 관리원 본원ㆍ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8.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의훈련 총괄ㆍ관리9.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0. 관리원 정보화 사업 자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총괄11. 관리원 정보보호 교육ㆍ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12. 관리원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13. 관리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및 관리⑪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입주ㆍ도입ㆍ반입ㆍ반출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5. 소관 입주기관 업무별 데이터,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요구자료에 대한 백업 설계ㆍ시행ㆍ관리6. 관리원 본원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7. 관리원 본원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8.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9. 관리원 본원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10. G-클라우드 관련 국가정책 및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 등 지원⑫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1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컨설팅 및 전환 지원3. 관리원 본원 통합 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⑬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2. 관리원 본원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3. 관리원 본원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4.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5.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및 관리6. 정부청사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7. 국가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8.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9.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10.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운영 및 노드ㆍ전송장비 관리⑭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2.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3. 백업센터 정보시스템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4. 백업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5. 백업센터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6. 백업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7.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가동 및 모의훈련 지원8. 타 센터 백업 소산 지원 및 관리9.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10. 백업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11. 백업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12. 백업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13. 백업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14. 백업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15. 백업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16. 백업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17. 백업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제39조의4(광주센터)
전
후제39조의4(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광주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2. 센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3. 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4. 센터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5. 센터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6. 센터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7. 센터 후생복지시설 등 운영ㆍ관리8. 센터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9.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10. 센터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11. 센터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12.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13. 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14.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15.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ㆍ신규설치 및 반입ㆍ반출 관리16. 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17. 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18. 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19. 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2.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3. 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4. 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5. 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6.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7.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8. 센터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9. 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10. 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11. 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12. 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제39조의5(대구센터)
전
후제39조의5(대구센터) ① 대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대구센터에 운영총괄과ㆍ클라우드서비스과ㆍ신기술기반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클라우드서비스과장ㆍ신기술기반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39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2. 대구센터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3. 대구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④ 클라우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 및 자산정보 관리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ㆍ설치ㆍ성능 향상ㆍ운영현황 제공ㆍ서비스 개선 지원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침서 및 구성도의 작성ㆍ관리,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4.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ㆍ분석 및 처리5. 대구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6.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7. 대구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8. 소관 입주기관 가상서버의 운영체제 백업 및 관리⑤ 신기술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구축ㆍ관리2.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도입 절차 및 기준 마련ㆍ이행3.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홍보 및 이용 지원4. 대구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5. 대구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6. 대구센터 G-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입주기관 기술지원 및 개발검증시스템 운영ㆍ관리7. 대구센터 통합스토리지(storage) 운영ㆍ관리 및 개선8. 대구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⑥ 보안통신과장은 제39조의4제6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제40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후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후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후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후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후2. 교육훈련계획 총괄ㆍ조정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후3. 교육과정ㆍ교육훈련기법 등 연구ㆍ개발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후4. 국제분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후5. 원내 교수요원 관리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후6.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ㆍ문서의 관리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후7. 소속 공무원 임용,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후8.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의 관리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
후9. 교육원 청사 및 교육시설 관리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
후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
후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2. 재난안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3. 재난안전 교육과정 운영4. 재난대비 통합대응훈련 교육과정 운영5. 재난안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6. 재난안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7. 재난안전 분야 외부강사 관리8. 재난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9. 재난안전 교육생 생활지도10. 재난안전 교육보조자료ㆍ실습기자재 관리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
후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방위비상대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2.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3.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운영4.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실적 및 통계 관리5.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교재 편찬 및 발간6.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외부강사 관리7. 민방위비상대비 교육과정 및 교육생 평가8. 민방위비상대비 교육생 생활지도9. 재난안전ㆍ민방위비상대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10. 재난안전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11.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41조(대통령기록관)
전제41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후제41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1조(대통령기록관)
전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ㆍ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후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ㆍ생산지원과ㆍ지정기록관리과ㆍ기록보존과 및 기록서비스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ㆍ지정기록관리과장ㆍ기록보존과장 및 기록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026.08.28 공포본(2026.08.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앞의 80곳만 보입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6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5.11.25>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삭제<2018.9.18>
11. 삭제<2018.9.18>
12. 삭제<2018.9.18>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9.20, 2023.2.28, 2023.8.30, 2024.9.26, 2025.11.25>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성과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팀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행정한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 2025.11.25>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8.2, 2024.9.26, 2025.6.2, 2025.11.25>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7.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8.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9. 행정백서 등의 작성ㆍ관리
10. 소방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4.9.26, 2025.11.25>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5.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6.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삭제<2024.3.26>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 삭제<2025.11.25>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8.30, 2025.11.25>
1.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연구
3.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4.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5.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ㆍ개선
6.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8.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9.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3.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1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5.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6.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7.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8.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2.28, 2023.8.30>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총괄
2. 행정안전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3.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6.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업무
8.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ㆍ지원
10.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행정대집행법령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삭제<2023.2.28>
⑪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ㆍ운영
3. 부 내 업무 포털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4. 삭제<2025.6.2>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삭제<2025.6.2>
9. 삭제<2025.6.2>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2. 부 내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13. 부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 삭제<2025.6.2>
1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⑫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6.2>
1.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3.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4.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5.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⑬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 부 내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부 내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부 내 업무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부 내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및 주재관 지원ㆍ관리
5.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 부내 국제협력사업 조정ㆍ지원
6.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7. 장ㆍ차관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 내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9. 부 내 국제협력협정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10. 부 내 외빈방문 대응 및 주한 대사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국제협력 관련 회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행정한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5.6.2, 2025.11.25>
1.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2.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모델 개발
3. 공공행정 분야 양자ㆍ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공유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홍보
5.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법ㆍ제도의 운영
6. 국제협력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협력사업
7. 대내ㆍ외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8. 국제기구ㆍ해외 거버넌스 협력계획 수립ㆍ추진
9. 공공행정 국제협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삭제<2018.3.30>
11. 삭제<2018.3.30>
12. 삭제<2025.11.25>
›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부 내 일상감사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의2
삭제 <2022.5.31>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① 참여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참여혁신국장 및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③ 참여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국민참여정책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④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국민참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3.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7.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8.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9.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2.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14.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5.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16.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관리
18.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9.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⑧ 정보공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⑨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ㆍ안전조직과 및 법사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1>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0.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2.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3.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4.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19.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0.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5.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6.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7.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8. 과학기술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⑫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⑬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⑭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⑮ 법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법무ㆍ사법행정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1.25>
②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ㆍ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및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③ 인공지능정부정책국에 인공지능정부정책과ㆍ공공인공지능혁신과ㆍ공공데이터정책과ㆍ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 및 인공지능정부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④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4. 공공분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9.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3.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5.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7.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9.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4.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1.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
6. 공공분야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ㆍ지원
8.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삭제<2025.12.31>
16. 삭제<2025.11.25>
17. 삭제<2025.11.25>
18. 삭제<2025.11.25>
⑦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1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9.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⑧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2025.11.25>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⑨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행정정보공유과ㆍ국민맞춤서비스과 및 통합포털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⑩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4.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6.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20.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21.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22.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12.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13.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14.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5.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1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
19.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0.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2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⑫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3.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⑬ 통합포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전자정부 포털 서비스 개선 및 통합 제공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자정부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3.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ㆍ구축
4. 전자정부 포털 이용 활성화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포털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포털 연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전자정부 포털 공통기반시스템 및 유관 시스템의 연계ㆍ관리
8. 전자정부 포털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9. 공공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디지털보안정책과, 디지털인프라혁신과 및 지역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⑮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ㆍ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25, 2025.12.31>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1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7.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8.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2.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7>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2025.11.25,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제10조(자치혁신실)
① 자치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장ㆍ자치분권국장ㆍ사회연대경제국장 및 균형발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자치새마을협력과ㆍ주민과ㆍ사회통합지원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자치새마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2.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11.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14.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15.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18.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19.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0.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21.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2.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23.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24.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 통계 관리
2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26.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27.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28.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8.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⑨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주민자치혁신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ㆍ개선
1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1.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주민자치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혁신 통계ㆍ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8.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총괄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11.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2.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3. 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⑫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5.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⑬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6.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7.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1.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2.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3.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4.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5.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6.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7.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⑮ 사회연대경제국에 사회연대경제제도과ㆍ사회연대경제지원과ㆍ민간협력공동체과 및 지역금융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
5.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
7. 사회연대경제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 사회연대경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7>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ㆍ국제화 추진 지원
9.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18>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0.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2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2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2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24.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25.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2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2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19> 지역금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2.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ㆍ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ㆍ평가
3.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ㆍ감독
4.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6. 새마을금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에 따른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및 관리
8.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출연금에 대한 차등 요율제 및 목표기금제 관리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
9.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금융교육 지원
13.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지원
<20>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기본사회정책과 및 주소정보혁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21>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2>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ㆍ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3> 기본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사회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기본사회 관련 제도 기반의 구축
3. 기본사회 정책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수립 및 총괄
4. 기본사회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기본사회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6. 기본사회 관련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7. 기본사회 관련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
8. 기본사회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24> 주소정보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18.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0.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4.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제10조의2
삭제 <2025.8.26>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지방재정국장ㆍ지방세제국장 및 지역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3.8.30, 2025.11.25>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ㆍ재정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교부세과ㆍ회계계약제도과 및 공유재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2.25, 2025.12.31>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4.11, 2023.8.30>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7.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8.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11.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0.12.22, 2023.8.30>
1. 중앙ㆍ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2.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6.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8.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업무의 총괄
9.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운영
10. 삭제<2020.12.22>
11. 삭제<2020.12.22>
1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1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 및 운영
15.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
16.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운영
1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⑥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7.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12.31>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통계관리
4.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ㆍ수입의 산정 및 배정
5.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ㆍ평가
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ㆍ감액제의 운영
8.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9.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교부세의 배분ㆍ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운영
⑧ 회계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4.11, 2023.8.30, 2024.12.31, 2025.2.25, 2025.12.31>
1.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ㆍ관리
2.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3.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 관리 등 재정 집행 지원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8.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9.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10. 삭제<2025.2.25>
11. 삭제<2025.2.25>
12. 삭제<2025.2.25>
⑨ 공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2025.12.31>
1. 공유재산 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공유재산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특례의 관리ㆍ운영
7.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연구
8. 지방자치단체 물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⑩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ㆍ부동산세제과ㆍ지방소득소비세제과ㆍ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2.31>
⑪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7.23, 2020.9.29, 2022.2.22,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ㆍ개정 추진
4. 「지방세기본법」의 운영ㆍ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5.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의2. 지방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지원
6. 마을세무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ㆍ운용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10.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11.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3. 주민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주민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15.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16.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17.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1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19. 지방세 통계 조사ㆍ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20.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21.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체납징수 제도 개선 및 운영
2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지방세 체납 통계관리 지원
24.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부과ㆍ징수 등 지도ㆍ점검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부동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ㆍ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ㆍ분석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ㆍ개선 및 운영
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4.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5. 재산세ㆍ자동차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재산세ㆍ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7.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ㆍ제출
8.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및 민원 사무 총괄
9.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관련 법령의 운영
1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1.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⑬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3.24,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연구
2. 종합ㆍ퇴직 및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3. 내국ㆍ외국법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4. 지방소득세 징수 제도 및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5. 지방소비세에 관한 기획ㆍ연구ㆍ제도개선 및 법령 제ㆍ개정
6. 지방소비세 배분방안 개선
7.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8. 레저세ㆍ담배소비세 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제도운영 및 질의 회신
10.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11. 지방세외수입 과목분류 및 체계화
12.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13.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14.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련 제도 연구 및 개선
1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에 대한 진단ㆍ현장점검 및 공개
⑭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2.31>
1. 지방세 특례제한 관련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
2. 지방세 특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3. 지방세 감면 관련 통합심사 및 실태조사
4. 지방세 특례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법령해석 및 질의 회신
6. 지방세 감면 통계 분석 및 관리
7. 지방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지원
8.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지원
⑮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
1.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3. 지방세무행정ㆍ지방세외수입행정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납부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7.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
8.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9.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16>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과ㆍ민생경제지원과ㆍ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기관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7>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31, 2018.12.31, 2020.9.29, 2022.12.29, 2023.8.30, 2024.3.26,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 관련 협치 체계 지원ㆍ조정
6.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7.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8> 민생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ㆍ정비
6.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7.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ㆍ해결 지원
9.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ㆍ시상
11.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12. 지방규제개혁 교육ㆍ홍보
13.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지원
<19> 지방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8.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 표준화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12. 지방상ㆍ하수도 요금 적정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20>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2.12.29, 2023.8.30, 2025.2.25, 2025.11.25, 2025.12.31>
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ㆍ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결산 등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6. 지방공기업의 재정균형집행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신설을 위한 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지방공기업 공공부문 재정 통계 자료의 작성 및 관리
9.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0.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
1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통계 관리
1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운영
1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
14.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제12조
본문이 없는 조문입니다.
›제13조
삭제 <2025.12.31>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2022.12.29>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ㆍ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ㆍ점검ㆍ지원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 소산(疏散: 분산시킴)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1.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3.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전시ㆍ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ㆍ기록ㆍ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⑤ 서울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상황실과 상황정보망 실시간 공유에 관한 사항
3. 재난발생 시 상황실과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5. 센터 내 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16조
삭제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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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45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39조의3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정보시스템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은 2028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2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