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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10.02 (제3277호)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담당 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 02-3480-146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공소청 체제 전환,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및 재정신청 제도 개편 등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련 절차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기관명칭을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 관련 문구를 정비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44조, 제100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제132조의4, 제134조의2, 제134조의3 및 제157조)

○ 체포영장의 인치ㆍ구금 장소 변경 및 갱신 절차에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구조를 반영하고, 구속기간 연장신청의 기재사항 및 보석 등 취소 시 재구금 집행 보조기관을 정비함(제56조, 제96조의3, 제96조의4 및 제97조)

○ 법률상 신고의무자인 고발인이 재정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취소절차를 정비함(제119조 신설, 제121조)

○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도 신설에 따라 녹음물을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방법을 정함(제123조의3)

○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청취 근거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서 제294조의6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함(제134조의13)

<법원행정처 제공>

바뀐 조문 (25곳)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전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전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후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전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후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전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후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전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후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전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후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전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전②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전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후제100조(준용규정) ①제46조,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체포영장에는 법 제20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전②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후②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9조(준용규정)

전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후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전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후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전

후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전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후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법 제264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전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제1항의 취소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전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후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전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후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전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후3. 신문하는 사법경찰관과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전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후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전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후제134조의13(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이 법 제29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026.06.05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0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1.8.3>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이번 개정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6.10.2>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이번 개정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이번 개정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26.10.2>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277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3. 제134조의1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그 수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형사소송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