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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인권구조과 · 02-2110-364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7곳)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전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후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전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후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전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후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전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후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전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후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전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후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전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09.20 공포본(2025.03.2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본문 중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범죄피해자 보호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9.20>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9.20>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24.9.20>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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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피해자 보호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