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8.04 (제2185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 약칭
- 불법정치자금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8곳)
제12조(고지)
전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후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전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후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전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후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장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전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후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전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후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전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후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전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후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전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05.18 공포본(2022.05.1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형사소송법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21.5.18>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2.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③제1항 단서에 있어서 범인 외의 자가 정당인 경우 정당대표자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그 정을 알았을 때에 정당이 안 것으로 본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의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등의 금액ㆍ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 또는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때에는 위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12조(고지)이번 개정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ㆍ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ㆍ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참가절차)
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그 법원에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된 때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와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있어서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⑧참가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14조(참가인의 권리)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그 밖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증거)
①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내지 제3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같다.
›제17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또는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의견에 기하여 참가신청이 기각되거나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
2.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때
3. 참가가 취하된 때
›제18조(상소)
①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②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 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9조(대리인)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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