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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
연금복지과 · 044-201-841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전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후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전단 중 "중이거나"를 "중(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이거나"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공무원연금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9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6. "기관장"이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란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이나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