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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국제형사과 · 02-2110-3294, 3295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8곳)

제13조(고지)

전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후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전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후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전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후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전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후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전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후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전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후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전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후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전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후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은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1.01.05 공포본(2021.01.0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각각 "「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죄와 같은 호 다목의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죄의 경우로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 및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10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1.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2.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에 따른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① 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이번 개정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③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참가 절차)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그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그 법원에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송부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의 참가신청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제15조(참가인의 권리)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참가인의 출석 등)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증거)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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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