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3.24 (제21490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국제형사과 · 02-2110-329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2곳)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전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후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역공소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전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전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후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전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후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전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제27조(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전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전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전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후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2(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

전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후제42조의2(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공소청의 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ㆍ작성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7조(검찰총장 경유)

전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제47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의 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공소청의 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ㆍ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1.05 공포본(2021.01.0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2> 범죄인 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고등검찰청"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검사장 등의 조치)"를 "(공소청의 장 등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검사장 등"을 "공소청의 장 등"으로, "검사장ㆍ지청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범죄인 인도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공소청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이번 개정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역공소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24>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금지에 관한 보증)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의2(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이나 제3국에서 처벌하려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인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약 또는 이 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3.2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

›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물건의 양도)

①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을 준용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