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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3.24 (제21490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법무과 · 02-2110-31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5곳)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전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후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전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후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전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후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전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후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전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

전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후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전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후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전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집행구역)

전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후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전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후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공소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전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전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전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③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전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후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전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전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전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전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전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전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7.12.12 공포본(2017.12.1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의7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2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6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0조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공증인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공소청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4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이번 개정

법무부장관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이번 개정

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6.3.24>

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5조의2(공증인가)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이번 개정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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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