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3.24 (제21490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 부서
-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후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2026.02.05 공포본(2026.02.0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42>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지방세징수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공소청법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22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이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이 법은 제외한다. 이하 "지방세관계법"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12.29, 2022.1.2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0.3.24, 2020.12.29, 2022.1.28, 2023.12.29>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8>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2.1.28, 2023.1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이번 개정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8>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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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