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3.24 (제2149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 부서
-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조(검사의 정원)
전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후제1조(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전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2.31 공포본(2014.12.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검사정원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공소청법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2개)
›제1조(검사의 정원)이번 개정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3.24>
›제2조(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이번 개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