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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3.24 (제21490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약칭
검사보수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1.17 공포본(2012.01.1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공소청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4>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