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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8
공포일
2026.09.29 (제3672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044-201-666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전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후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2025.12.23 공포본(2025.12.2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

삭제 <2021.7.6>

›제6조

삭제 <2021.7.6>

›제7조

삭제 <2021.7.6>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3.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4. 「환경보건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의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 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3. 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4.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