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전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9.29 (제3672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약칭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및 교육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손해배상금 및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을 두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안 제13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별표 1)
1)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급여명세서,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등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등을 보내도록 함.
2)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를 정함.
다.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안 제15조 및 별표 2)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양상,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의 진단ㆍ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하도록 함.
2) 손해배상금액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로 나누어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위자료 등의 항목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을 정함.
3)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계속치료비를 치료비와 간병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치료비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간병비는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되, 「국가배상법」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급 기준을 정함.
2)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계속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를 정함.
마.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안 제23조)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총괄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력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안 제28조 및 제29조)
1)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나 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대학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재학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산정(안 제36조, 제39조 및 별표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시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피해규모,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사업자가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분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세부 산정 방법을 정함.
아.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안 제4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 이행기간 내에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자. 납부의무 승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별표 5)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장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 문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52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성 확인 기관)이번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인과관계의 추정)이번 개정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피해관리센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1. 역학(疫學) 조사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cohort)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번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5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이번 개정
국무총리는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이번 개정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이번 개정
①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번 개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9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번 개정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배상심의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심의전문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10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번 개정
①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연구기관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배상심의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번 개정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이번 개정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손해배상금의 신청)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금 신청의 보완 요청)이번 개정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20일의 범위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해당 보완 기간에 보완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이번 개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별표 2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의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6조(배상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이번 개정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배상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1.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결정 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는 배상결정서 정본을, 손해배상금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서를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상결정 통지서 사본 및 배상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7조(재심의의 신청 및 재심의결정서의 송부)이번 개정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재심의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신청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의사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배상결정서 정본 또는 재심의결정서 정본
2. 손해배상 소송의 배상금 지급 확정판결 정본 또는 화해ㆍ인낙ㆍ조정조서 정본(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1호의 서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을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2. 예금계좌 확인 정보(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③ 배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금의 지급)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배상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의 예금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3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배상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을 할 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구분하여 지급결정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6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의 재학기간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전부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하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라 한다)일 것
2. 이 영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 영 시행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는 사람일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법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았으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제3조(분담금 납부 의무자 등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에 대한 특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 이전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의 신고 기한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1월 6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등) 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신청 간주 구법상 피해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려는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와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를 표시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