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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9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9
공포일
2026.09.29 (제3672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급여기준과 · 044-202-3144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신용보증ㆍ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 변제계획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정보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문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수도사업자"를 "수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라 한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더목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같은 항 제4호"로, "자금대출의 신청이 거절된"을 "자금대출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간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별표 2 제5호에 더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3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2026.9.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1. 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2.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3.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4.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2. 전화번호를 요청한 목적

3.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1.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 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4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