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9.29 (제36723호)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 부서
- 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 042-481-8812
- 담당 부서 2
- 산림자원과 - 총괄 · 042-481-4181
- 담당 부서 3
- 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 042-481-4185
- 약칭
- 산림자원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하여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을 30헥타르 이상의 집단화된 국유림 등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밀원수이고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7곳)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전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전
후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전
후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1.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2. 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전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후6.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전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후7.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전
후8.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
후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1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이번 개정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2019.7.2, 2024.4.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21.1.5>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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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723호,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